운전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단속 카메라에 걸려서 과태료를 지불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도 한번 과속으로 인해 과태료를 낸 적이 있는데 제가 잘못한거라 누군가를 탓할 수는 없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속도위반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시간, 신호위반 적용시간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도로에 표시된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과 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속도위반을 하는 차량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을 단속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시간은 언제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시간은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단,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 개학일부터 방학일까지만 단속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을 하면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구분 | 속도위반시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20Km/h 이하 | 7만원 | 6만원 | 15점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10만원 | 9만원 | 30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3만원 | 12만원 | 60점 |
60Km/h 초과 | 16만원 | 15만원 | 120점 |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낼 경우에는 무면허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사망사고를 낼 경우에는 과실치사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예방법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과 도로표시를 잘 확인하고, 구역 내에서는 속도를 줄입니다.
- 어린이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합니다.
-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교통문화를 실천하고, 교육합니다.
- 단속시간 외에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속도를 조절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시간을 준수합시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빨간불에서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일반 도로에서 6만원의 과태료를 받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2만원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란불에서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일반 도로에서 4만원의 과태료를 받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8만원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또한, 신호위반으로 인해 어린이에게 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단속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단속시간은 일반적으로 아침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는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과 일치하거나 근접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단속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외의 시간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을 하면 단속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운전자들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시간 신호위반 적용시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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