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이후 다시 운전대를 잡고 싶다면,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격기간부터 재시험까지 명확한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운전면허 취소후 재취득기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후 재취득기간(결격기간)
결격기간이란 면허가 취소된 후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법적 제한 기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기준은?
결격기간은 위반자의 전과 여부, 사고 유무, 사고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재범이거나 사고 동반 시 결격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종료 후 바로 운전 가능?
❌ 아닙니다. 결격기간 종료 후에도 자동 복구가 아닌 ‘재취득’ 절차를 거쳐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면허 재취득 절차는?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6시간 교육, 26,000원)
- 신체검사
- 필기시험 (40문제, 60점 이상 합격)
- 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
소요 비용은?
시험 응시료, 교육비, 신체검사비 등 평균적으로 약 수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학원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벌금 또는 징역형, 그리고 결격기간 연장 위험이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는 감경 가능?
생계를 위한 운전일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정지처분으로 감경 신청 가능하지만,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요약 정리
- 결격기간은 위반 정도에 따라 다름 (1~5년)
- 결격기간 이후 반드시 시험 절차를 통해 재취득해야 함
- 생계형 운전자는 감경제도 활용 가능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재취득은 두 번째 기회인 만큼, 신중히 절차를 따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를 단속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취소후 재취득기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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