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꿀팁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trafficedu.koroad.or.kr:8443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은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특히 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전, 또는 동승 보호자 역할을 맡고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반드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실제 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 바로가기어린이통학벅스 안전교육 교통안전 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통학 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의 통학버스 관계자동승 보호자(교사, 보조인력 등) 교육 과정 종류신규 교육: 통학버스 운전·운영 또는 보호자 역할을 처음 맡은 경우정기 교육: 2년에 한 번, 기존 종..
2025. 5. 12.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