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꿀팁 / / 2025. 8. 19. 10:37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신고 방법 벌금 과태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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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오토바이 이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는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헬멧을 미착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이 필요합니다. 집 주변 오토바이 배달하는 분들이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신고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신고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신고

 

오토바이 헬멧 착용 규정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승차용 안전모(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벌금

  • 기존 벌금: 20,000원
  • 현행 벌금: 30,000원
  • 적용 대상: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전부

 

헬멧 미착용 신고 방법 (최신판)

과거에는 다양한 신고 채널이 있었으나 현재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통합되었습니다.

  1.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 실행
  2. 상단 메뉴 → 자동차·교통위반 선택
  3. 이륜차 위반 항목 클릭
  4. 위치와 시간은 자동 기록, 내용란에 “헬멧 미착용” 기입
  5. 번호판이 명확히 보이도록 사진 또는 영상 첨부

※ 신고는 위반 행위 발생 후 7일 이내 접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 번호판이 정확히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
  • 위반 장면을 명확히 담아야 신고가 인정됨
  • 허위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마치며

헬멧 미착용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니라 사고와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에 참여하여 보다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 본인도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 본인의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신고 꼭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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